언론 3단체 “언론보도 대상 징벌적 손배 도입 중단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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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알권리 침해 악법”

국내 3개 언론단체가 언론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안 도입과 개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제조물책임법 등 한정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이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 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서도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회에서도 언론의 위축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 같은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이 허위 보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 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 법률,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언론 보도#징벌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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