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손님 어쩌나” 점심시간 식당 곳곳 1m 거리두기 실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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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 첫날
일부 식당, 칸막이 설치도 않고 예전처럼 다닥다닥 손님 받아
좌석 띄워놓은 영화관-카페 “붙어앉는 손님들 단속 쉽지않아”

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날부터 시행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좌석이
20석을 넘는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은 테
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날부터 시행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좌석이 20석을 넘는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은 테 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점심때 한두 시간 바짝 장사하는 건데, 오는 손님들을 안 받을 순 없잖아요.”

28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의 25석 정도 규모의 중국음식점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다른 고객들과 어깨나 등이 맞닿을 만큼 테이블 간격도 좁았다. 종업원 장모 씨(60)는 “손님이 적으면 알아서 띄워 앉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별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28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좌석이 20석을 넘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테이블 간 거리를 1m 이상 둬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반드시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서울 시내를 둘러보니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 비좁게 앉은 식당 “추석 때도 그대로”

20석을 넘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가 무조건 테이블 거리를 1m 이상 띄워야 하는 건 아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경우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거나 테이블을 띄워도 된다”며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지키면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상당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설렁탕 전문점 역시 테이블 간격이 1m가 되지 않았다. 띄워 앉기나 칸막이 설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업소 직원은 “손님이 앉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기 쉽지 않다”며 “추석 연휴에도 종전대로 영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소가 방역수칙을 지키려 해도 고객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직원은 “테이블에 ‘착석 금지’ 팻말을 올려둬도 그걸 치우고 앉는 손님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아예 일부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할 수 없게 한쪽 구석에 쌓아뒀다.

더 큰 문제는 추석 연휴 기간이다. 올해 한가위에는 귀향하는 시민이 줄어들어 도심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인력 한계도 있고 업소마다 꼼꼼히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 “영화관 ‘메뚜기족’ 스스로 자중해야”

연휴 동안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관이나 공연장도 고민이다. 영화나 공연이 시작된 뒤 자리를 옮겨와 붙어 앉는 ‘메뚜기족’이 최근 늘고 있으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 관계자는 “상영 이후엔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직접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CGV,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업체들은 29일까지 모든 직영점에서 빈 좌석에 앉을 수 없도록 띠지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날 둘러본 PC방들도 좌석 곳곳에 ‘사용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마포구의 한 PC방 관계자는 “올해는 어렵겠지만 추석 연휴는 평소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나오는 대목”이라며 “수칙 위반이 걱정돼 아예 좌석마다 팻말을 붙여 뒀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유행 패턴을 보면 대체로 이동이 많은 연휴 뒤에는 집단감염 발생이 잦아졌다”며 “시민들이 스스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오승준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학년 / 김희량 인턴기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졸업
#코로나19#추석 특별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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