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박에 재월북 시도 탈북민, 1심서 집행유예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8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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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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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신변을 협박하자 재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2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후 같은 해 6월 한국으로 들어와 정착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북한 보위부 소속 부위부원에게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보위부에 협조해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자료와 다른 탈북민의 인적사항 등을 북한 측에 넘겼다. 또 북한 내 가족에게 생활비를 건네주던 송금브로커 B 씨를 보위부가 검거하는데 도와주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3월 국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8100만 원과 모아둔 600만 원을 챙겨 재월북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이 중 5000만 원은 ‘충성금액’ 명목으로 보위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3000여 만 원은 북한에서 생업을 위해 트럭을 장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위부 측이 “충성금액으로 80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다만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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