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법개정 강행에…재계 “벌써부터 소송 시달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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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해고 사례를 두고도 해고무효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4개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와의 간담회에서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벌써부터 소송 등 기업 부담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해고·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로부터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과 입법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기업 임원은 “고용안정만 강화하면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장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면 다른 모든 공장까지 어려워진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인상도 취지는 좋지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며 “경쟁은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족쇄’들을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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