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부인 의혹’ 질문에 “성역없는 수사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1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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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에서 말씀어렵다"면서도 우회 언급
"성역없는 수사로 신뢰회복…공수처 출범해야"
차별금지법 긍정적 평가…"있어야 하는 법안"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의 주가조작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지금 고발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을 회복돼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는게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의원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보기, 또 제식구 감싸기에서 자초한 것이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하는 것이 국민이 개혁을 바라는 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는 “임의적, 선택적, 편의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공수처법 탄생의 배경”이라며 “공수처법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당초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들어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지난 17일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시민 4만여명이 “고발이 이뤄진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촉구 진정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는데,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해외사례를 보면 다수의 국가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다”며 “현재 국제사회 추세로 봐서 대한민국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현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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