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본격 재판…나경원 “참담”, 이은재 “인정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1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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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측 사건 첫 기일…나경원 등 27명 대상
나경원 "헌법정신 입각 주장, 입장 설명할 것"
이은재 "공소 사실 잘못돼…그 부분 밝히겠다"
변호인 주광덕 "검찰 수사 부실 많아 보인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황교안 전 대표 등 등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날 나 전 원내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또 이은재 전 한국경제당 의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 팩트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 같다. 그 부분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 신분으로 법원에 도착한 주광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많이 보이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많다”면서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한국당 측 사건이다.

이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당초 검찰은 당대표와 의원 14명, 보좌관 및 당직자 2명을 기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식명령 대상자도 재판에 회부, 자유한국당 측 재판 당사자는 27명이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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