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결정에 “헌법소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0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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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검찰이 올해 초 한 매체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임 교수는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은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중과 주변 정황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 교수는 1월 28일자 한 심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민주당은)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월 13일 임 교수와 해당 신문 편집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다음날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다”며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공보 규정상 구체적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누가나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21일 받아보기로 했다”며 “내용을 살펴본 뒤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현행 선거법에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회 통념에 맞는지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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