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포항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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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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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8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포항시 전 구간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포항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더불어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자가격리자 이탈 등 개인 방역 수칙에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시는 9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또 우리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시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적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부득불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외에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서 지역 내 감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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