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법무부 “소재 모른다” 답변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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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집 뒤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경찰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형사사법공조로 신병 확보 절차 진행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해외로 출국해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고 밝혔다.

1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11일 피의자인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7일 형사3부에 배당된 바 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인물로, 개인 계좌나 본인이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윤씨는 자신의 경호 비용이나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아울러 외교부에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해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이후 지난 4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윤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이 대상이 된다.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서에서 별도로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조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피의자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이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다”며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외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후원금 반환 소송에도 연루돼있다. ‘지상의 빛’ 단체에 후원했던 오모씨 등은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 윤씨를 후원했지만,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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