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공소장 낭독만 10여분…“의견은 다음에”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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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사기, 중재, 배임중재 등 혐의 적용해
수원여객 횡령 재판 받다 이날 서울에서 재판
변호인 "공소장 복잡, 기록 보고 의견 내겠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이 최근 추가 기소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횡령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으로 이날 서울남부지법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 기록 복사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기록 분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록 복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실질적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 나온 검찰은 김 전 회장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10분 이상 읽어내려갔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횡령 및 매각대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스타모빌리티 김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나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심복 역할을 했을 뿐 편취나 횡령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열렸던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 재판에서는 자금을 빌렸을 뿐 공모하거나 (횡령에) 가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향군상조회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A상조회로부터 향군상조회 매각대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이 전 부사장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 지위를 제공하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 및 가족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이 위원장 및 그 가족에게는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심모 전 팀장의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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