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입고 첫 군사재판 선 승리…주요 혐의 대부분 부인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6일 14시 27분


코멘트
뉴스1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첫 군사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이다.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승리는 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승리 측은 “성접대를 할 동기 자체가 없고, 유 씨의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적 없다”며 “여성을 요청하거나 대금 지급 등에 피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유 씨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박 액수뿐 아니라 시간·횟수·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성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기일을 지정해 증거목록에 대해 다시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이후 승리가 군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맡게 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