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추미애 아들 13일 피고발인 신분 조사…“특혜 의혹은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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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 씨를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올 1월 고발된 이후 처음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를 피고발인신분으로 불러 2017년 6월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문제에 대해 군 부대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12일 조사했다.

서 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 사실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으며, 서 씨는 각종 검찰 수사 저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며 총 23일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이 과정에서 군에 민원을 하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대한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서 씨가 조사를 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한 날이다. 추 장관은 사과문에서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검찰이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서 씨를 조사한 것을 두고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2017년 전화를 받았다는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6월 조사에서 관련 언급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이 드러나자 이달 10일 다시 조사에 나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녹화하며 관련 진술을 받기도 했다.

늑장 수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 일각에서는 “올 8월 검사장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진이 교체되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결론을 내려주고 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왜곡돼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올 1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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