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보법 7조’ 위헌여부, 8번째 심판대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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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조항, 판사들 잇단 청구에 헌재 심리 착수
7차례 심판선 모두 합헌 결정, 2015년엔 재판관 3명 반대 의견
민변 “공개변론 열어달라” 신청

헌법재판소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5년 만에 다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헌재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조항을 7차례 합헌으로 결정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2건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넘겨 심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 29명이 1일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다. 대리인단은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를 공개 법정에서 다시 따져보자”며 공개변론도 신청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2017년 8월 “국가보안법 7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통일의 기초를 쌓을 기회를 뺏는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청구했다. 김 판사는 당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서를 e메일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도 지난해 1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서자 민변 변호사 29명은 해당 사건 2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1일 헌재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7조는 사람의 생각과 표현에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관계를 6·25전쟁 당시의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가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전임 회장인 한택근 변호사도 동참하는 등 간부급 변호사들이 대거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민변 부회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변호했던 조지훈 민변 디지털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 재판관 9명 중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재판관이 5명이다.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이 진보 판사들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김기영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앞서 헌재는 1992∼1998년 네 차례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가보안법 7조를 합헌 결정했다. 2015년 4월에도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재판관 6 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국가보안법 7조#위헌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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