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 배제 못 해…정부, 고심 거듭하는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9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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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결혼식을 연기하는 등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노래방, PC방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으면서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단계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선제적으로 3단계를 시행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도 상향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거리 두기의 파장이 워낙 큰 탓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단계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급격한 유행 확산을 막고 무너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 대부분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2단계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훨씬 강화된다.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도 자제해야 한다. 단 공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 가는 것도 중단된다.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2단계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돌봄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전면 등교 중단의 여파는 충격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입학, 입사, 자격증 시험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단계가 발동되면 교육과 취업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pc방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2020.8.19/뉴스1
(서울=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pc방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2020.8.19/뉴스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이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단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교회는 물론 성당과 절 등 모든 종교시설의 행사도 금지된다.

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일괄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행상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지하시설 집합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예외 시설도 있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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