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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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4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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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 종교시설 7560개소는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종교시설에선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행사 개최,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을 할 수 없다. 정규 예배를 할 경우에도 찬송은 자제해야 한다. 통성기도도 금지된다.

시는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53명에게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 명령 불이행 시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최소 5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46명의 환자가 나왔던 올 3월 10일이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58명 중에는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많았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23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8명,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1명 등 42명이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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