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4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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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14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지파장 A(46)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신천지 교인 B(49)씨 등 3명도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서가 부착된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건물에 임의로 출입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했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체 교인 10만여명의 주민번호를 갖고 있으면서도 방역당국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생년월일 정보를 임의로 제공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특정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중국 우한교회 담임 등 중국교인 7명의 국내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은폐한 채 국내 행적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고, 종교단체 시설현황 자료에서 선교센터·복음방·숙소 등 시설 757곳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천지 간부들의 방역 업무 방해 과정에 이 총회장이 일부 위장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거짓 자료 제출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천지가 서버 전문가를 동원해 총회 서버에 저장돼 있던 중국교인의 출결정보를 조작하고, 주민번호·자금 사용처·백업데이터·로그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월 A씨 등 7명을 먼저 기소하고, 이달 1일 이 총회장을 구속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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