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3남매 사건’ 20대父에 징역 1년6월…살인 혐의는 무죄, 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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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 미만 자녀 2명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
부부가 사체 암매장하고 양육수당 710만 원 챙겨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가운데 남편에게 징역 1년 6월,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부장판사 조영기)은 13일 살인과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황모 씨(26)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내 곽모 씨(24)에게는 사체은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황 씨는 2016년 9월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 된 딸 A 양이 울면서 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온 몸을 덮은 채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원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B 군이 시끄럽게 울어 낮잠을 방해하자 오른손 엄지로 목젖 윗부분을 20초 간 조른 다음 방문을 나가 B 군이 호흡곤란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B 군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부부는 숨진 자녀를 원주 외곽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집에서 큰아들 C 군(당시 3세)과 생후 4개월의 B 군이 싸우도록 부추기면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A 양이 숨진 이후에도 총 710만 원의 양육 또는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했다.

부부는 1월 정부의 ‘전국 만 3세(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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