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정부, 외식비로 330억 원 쏜다?… 까다로운 방법엔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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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3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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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이번주부터 ‘국민외식비 1만 원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제약과 방법으로 일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16일까지 6번 외식을 하면 6번째 결제 시 1만 원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 내수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 330억 원이다.

우선 참여에 앞서 신용카드사에 응모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배포에 참여했던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1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하루에 두 차례씩 외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일요일 두 번째 외식에서 1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단, 같은 식당에서 하루에 외식을 두 번 했다면, 한 번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한 번 결제 시 2만 원 이상 금액을 사용해야 외식 1회로 간주된다.

한 식당에서 같은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카드 쪼개기’는 2회로 인정받지 않는다. 친구 두 명이 한 식당에 방문해 4만 원 이상의 음식을 시킨 뒤 각각 2만 원 이상으로 나눠내면 한 차례씩 외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외식 활성화 캠페인 배너. 각사 홈페이지 캡처
외식 활성화 캠페인 배너. 각사 홈페이지 캡처
이번 캠페인은 카페를 포함한 외식업종 모두 해당하지만,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배달 음식을 시켜먹어도 사용 가능하다. 단,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배달원을 통해 직접 현장 결제를 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지원한 외식비 1만 원을 환급 받으려면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씩 외식을 한다. 하루 결제 횟수가 두 번까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일요일에 한 차례 외식하면 그 다음 외식 비용 결제할 때 1만 원을 환급받는다. 외식 때마다 최소 결제 금액이 2만 원이기 때문에 주말동안 최소 12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1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무려 330억 원을 들이는 통큰 외식비 이벤트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은 “배달앱 할인이랑 쿠폰이 나을 듯”(커리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면 총 7끼인데 어떻게 6끼를 외식하라는 거지”(ppko****), “이벤트로 욕 먹는 배달앱도 이렇게 까다롭게는 안할 듯”(White****) 등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꽤 까다롭긴한데, 주말에 여행 계획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기도”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캠페인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응모는 한정을 두지 않고 받지만, 예산 330억 원이 소진될 시 환급 이벤트는 끝이 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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