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작업장에 ‘쥐 배설물’이…식품위생 위반 10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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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3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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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A업체의 작업장 바닥에는 ‘쥐 배설물’, ‘새 깃털’ 등이 방치돼 있었다. 이 업체는 올 상반기에도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적발된 적이 있다.

경기 이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B업체의 작업장 내부에는 거미줄이 처져 있었고,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를 3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할 시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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