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서초구 ‘재산세 감면’ 추진에 “법적 이견 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3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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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인지 이견도 있을 수 있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추진 중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에 대해 서울 자치구들은 13일 법적으로 많은 이견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 발표에 참석해 “구청장협의회에서 아직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많은 이견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율에 대해 증세권자인 지방정부가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기준은 재정수요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라며 “서초구가 재난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초구는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했지만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 경감을 얘기하고 있다”며 “서초구가 말한 것과는 범위나 기한에 있어선 매우 다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서초구가 구청장협의회에 이 안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며 “차기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전체 평균이 28.4%”라며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취약해지는 지방 재정의 보전 방안,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경감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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