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딸 사건과 8년 전 국정원 여직원 사건 왜 비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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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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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온 기자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그가 과거 국가정보원 여직원 집 주소를 트위터에 올린 일을 놓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건은 다르다고 11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며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며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두 명의 기자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 응대를 요구했으며 주차장에서 마주치자 차 문을 밀쳐 딸의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 당시는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한 입시의혹이 제기되던 때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12년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이른바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정원 소속 여직원의 오피스텔 위치를 트위터에 공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의 딸 주소는 뿌려도 되고 자기 딸 집에 찾아오는 건 하지 말아 달라고?”라며 비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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