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무’ 의혹 병사, 대부분 무혐의…‘무단 이탈’만 적용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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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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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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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병영생활’ 논란을 일으킨 병사를 수사해 온 공군 군사경찰단이 10일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는 입증돼 해당 병사를 군 검찰에 송치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날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A 상병이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서장 B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 C 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이와 함께 소속 부서장 B소령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해당 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 C 중사는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했다.

또 공군본부 감찰실은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ㆍ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할 예정이다.

A 상병에 대한 ‘황제 병영생활’ 의혹은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A 상병이 부사관에 세탁물 심부름을 시켰으며,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 상병이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 재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A 상병은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공군본부는 감찰 조사 결과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는 의심되나 그 밖의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거나 간부 개인의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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