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또 터져도 여행 위약금 돌려받을 길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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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9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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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겨울 2차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예측되고 있지만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이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보기로 한 위약금 분쟁 새기준이 내년 1분기에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2차 확산시 소비자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의 국내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의 2차 대유행과 향후 신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들어 여행, 예식 등의 업종에서 소비자가 ‘부득이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면제·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여행·웨딩·숙박·외식 등 분야에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건은 지난해 대비 8배에 육박했다.

이 같은 분쟁이 늘어난 것은 현행 기준에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에 대한 면책규정이 존재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번 사태로 위약금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여전히 분쟁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대다수 인것으로 파악된다. 또 공정위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구제는 사실상 어렵게 된 상태다.

문제는 여전히 감염병에 따른 계약 취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당국의 철저한 방역에도 올 가을, 겨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대유행) 발생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1분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사업자간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특히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시 위약금 분쟁이 또 다른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내수 관광업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혜진 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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