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대 26’…한밤 도심서 난투극 벌인 고려인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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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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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수십명이 지난 6월 20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고려인 수십명이 지난 6월 20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6월 한밤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고려인 이주노동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고려인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이르는 말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난투극에 가담했던 63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6월 20일 김해시 부원동의 한 주차장에서 두 패로 나눠 난투극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난투극 과정에서 준비해둔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 둔기·흉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난투극은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발각됐다. 일부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상당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난투극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A 씨(32)와 카자흐스탄 국적 B 씨(29)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패거리는 37명(11명 구속)으로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였다. 그동안 국내 취업 중인 전국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임금 일부와 운영업소의 수입금 20%를 강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 패거리(12명 구속)는 26명으로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며 불법도박장 등을 운영했다.

앞서 A 패거리는 B 패거리에게 상납을 요구했다. A 패거리 일원이 B 패거리가 운영하는 김해의 한 당구장 안에 있는 불법도박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B 패거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직도와 행동강령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조직폭력배 형태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 형을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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