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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토막살해 피의자는 49세 유동수…경찰, 신상공개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20-08-04 18:09
2020년 8월 4일 18시 09분
입력
2020-08-04 18:08
2020년 8월 4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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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토막살해 사건 피해자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과 수색견.(독자제공) /© 뉴스1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유동수(49)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인데 유씨가 그만큼 잔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7월 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 A씨(42·중국 국적)를 처인구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달 27일 밤 유씨를 체포한 후 지속적인 진술 조사를 벌였으나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수사관이 범행 후 행적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거지인 원룸에서 발견한 A씨 혈흔 등 각종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유씨는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시신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처인구 경안천변 두 곳에서 수습됐다.
상반신 등은 유씨 원룸과 약 2㎞ 거리 경안천변에 매장돼 있었으며, 시신 나머지 부위는 원룸과 3㎞ 남짓한 경안천 한 교량 교각 구석진 곳에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
유씨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알게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와 A씨는 모두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얼굴은 5일 오전 검찰 송치 과정에 언론에 의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자백이 없더라도 증거가 충분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5일께 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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