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 변호사 고발…“증거미흡”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4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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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연대, 경찰에 고발장 접수
"박원순 고소, 증명력 떨어져" 주장
"1, 2차 기자회견으로 의혹만 키워"
김재련 변호사는 "증명 자료 제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 변호인을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4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음란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하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고소 후 오직 언론플레이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1·2차 기자회견에서) 밝힌 증거를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연대 측이 이날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시간대별 일지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나온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도 담겼다.

또 이들 관계자가 최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A씨가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김 변호사가 주장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묵인·방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진술한다고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다”면서 “피해자 주장을 증명할 자료는 (수사기관에)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폐청산연대는 이번 주 후반 김 변호사와 A씨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차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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