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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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인권위 직원인 30대 남성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는 택시 안에서 잠든 A 씨를 깨워 요금을 받으려다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서 알려오는 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등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인권위 공무원#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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