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으로 보여?”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男 2심도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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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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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10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자택 근처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연인 B 씨(51)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 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돈을 요구하자 “내가 돈으로만 보이냐?”, “돈밖에 안 보이냐”며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다 B 씨가 사과하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5월 교제를 시작해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 A 씨는 B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가량을 줬다.

그러던 중 B 씨는 다방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자 A 씨에게 이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거절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A 씨는 그동안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신고했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따져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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