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울시葬, 감염병예방법도 위반…‘닥치고 추모’라는 오만”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2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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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7.12/뉴스1 © News1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7.12/뉴스1 © News1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시장(葬)으로 치러지는 것과 관련, “서울광장 장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광장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장례는 법도 어겼다”며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박 시장 분향소에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광장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무조건 금지”라며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르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을 것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한다”며 “이 명령 이후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고 신청 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자기가 만든 법을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 혼자만 위반하고 있다”며 “혼자서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이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박 시장의 장례식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단 3일만에 50만명을 넘어섰고, 국민은 정부에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귀를 꽉 닫고 있다”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추모 분위기를 만드려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혹에 대한 해명 하나 없이 ‘닥치고 추모’하라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장례식이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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