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서울특별시葬… 비판 목소리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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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장관급 공무원에 맞는 기관葬”
청사 앞에도 분향소 설치하기로
일각 “공무중 사망 아닌데 과하다”
“가족장 치러야” 靑청원 25만명

서울시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기간은 5일이며 발인은 13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정부의전편람’ 내용을 들었다. 정부의전편람은 각종 의전 진행 지침을 정리한 일종의 안내서다. 2014년에 발간된 현행 정부의전편람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장’ ‘정부장’ ‘기관장’ 등으로 나눠 각각에 해당하는 대상과 장례 절차가 정리돼 있다. 이 중 기관장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했거나 기관 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김 국장은 “기관장 대상에는 ‘현직 장차관’이 포함됐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기관장으로 결정했고 장례 기간도 관련 부서, 유가족 등과 논의한 결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문을 원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을 위해 청사 앞에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장수 서울시장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는 찬성 여론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장례 형식과 기간 등을 결정한 서울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이 공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닌 데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 있다.

10일 오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 5일장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이 청원에는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박원순 시장 사망#서울특별시장#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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