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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 전달한 개표참관인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7-06 20:36
2020년 7월 6일 20시 36분
입력
2020-07-06 20:33
2020년 7월 6일 20시 33분
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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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갖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정당 추천 개표참관인이 구속됐다. 민 전 의원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 참관인의 추천 정당을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개표참관인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4월 16일 경기 구리시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다.
검찰은 3일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밤에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경우에 적용한다.
이 씨는 당시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총선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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