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송환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6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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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346명의 국적 중 대한민국 국민이 223명인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인도제도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지, 법정형이 더 높은 국가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 수사기관은 2018년 손정우를 아동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더라면 손정우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송환 불허 결정이)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 됐지만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재수감된 손정우는 올 4월 2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심사를 위해 재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손정우는 6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지 2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손정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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