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살인 등…”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형사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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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6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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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이송이 늦어진 환자(79)가 목숨을 잃었단 주장이 나온 사건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과 청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그런 전반의 상황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 A 씨는 1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 투입하고 형사법 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를 포함해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

폐암 4기 환자였던 고인을 이송하던 구급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A 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구급차와 유족 측은 “우선 병원에 모셔드리자”고 했지만, A 씨는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섰다. 결국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타고 가며 이송이 약 15분간 지연됐다. 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경 숨을 거뒀다.

이후 고인의 아들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7시 기준 57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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