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회의 전문 공개 검토 윤석열, ‘수사지휘’ 최종 결단 심사숙고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6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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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관용차량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관용차량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 의견을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 전문 공개를 검토하고, 법조계 원로들에게 지휘수용 여부와 관련한 자문을 얻는 등 다각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르면 7일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특임검사 도입을 다시 요청하거나, 추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총장이 어떤 결단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그러자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9시간에 걸친 릴레이 회의를 통해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었다.

윤 총장은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해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 오후에 열린 서울·수도권 지역 지검장과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는 윤 총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이 사건 수사청을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권고로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이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된 사안은 아니라는데 뜻을 모았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지만, 대체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27기)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 2항을 들어 “총장이 이번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청법 6조에 검사의 직급을 ‘총장’과 ‘검사’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엔 이의제기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굳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는 “굳이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는 건 당연하다”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법치국가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만약 윤 총장이 수사권발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장관과의 갈등 재점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 이후인 4일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 순리대로 풀어 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법무부는 3일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며 특임검사 도입 등 제3의 길에 대해 불가의견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심판 청구는 법리상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Δ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Δ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Δ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개개인이 독립해 심판하는 헌법기관으로 인정받는 법관과 달리, 검찰총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수사의 독립’을 보호받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근거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의 심리가 필요하며, 곧바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 헌재는 정부내 기관들 간의 권한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권한쟁의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행정부 내부에서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의 청”이라며 “행정부 내부에서의 기관장사이에서의 다툼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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