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사장들에 “올바른 길” 주문…조국 “지휘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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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4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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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7.3/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7.3/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혁은 국민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면서 이처럼 적었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휘한 것에 검사장들이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장들은 전날(3일) 대검찰청에서 3차례에 나눠 총 9시간 가까이 진행된 릴레이 회의에서 ‘검찰총장 자진사퇴 절대 불가’ 등과 함께 이같은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윤 총장이 결정한 자문단 소집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 최측근인 한 검사장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장관과 총장이 의견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장관 지휘를 총장이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그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대검이 늦어도 6일까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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