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 여친 3년간 폭행 30대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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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0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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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 B씨(33)와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면서 B씨를 11회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폭력을 가해 B씨에게 양쪽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사소한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B씨는 A씨가 때릴 때마다 몸에 멍이 들거나 앞니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당했다.

A씨의 폭력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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