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8일부터 여름 성수기 이용 신청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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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은 남해 편백 자연자연휴양림. © 뉴스1
앞으로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은 남해 편백 자연자연휴양림. © 뉴스1
산림청(청장 박종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신청을 이달 8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숲나들e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추첨 결과는 17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17~24일까지 사용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신청은 1인당 객실 또는 야영시설 1회에 한하며,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추가 확산여부에 따라 성수기 추첨에 당첨됐어도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수도권 국립자연휴양림(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휴양림)은 이달 14일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휴양림관리소는 올해에도 공정한 추첨을 위해 경찰관과 외부인 입회하에 추첨을 실시한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 때에는 5만 명이 신청해 객실의 경우 평균 경쟁률 3.59대 1을 기록했다. 경북 문경 대야산자연휴양림의 경우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휴양림 입장 편의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도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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