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바꿔가며 7시간, 태연히 외출까지…9세 가둔 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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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4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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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3일 계모 A 씨(43)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9)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애초 B 군을 가로50㎝, 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옮겨 가둔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이 첫 번째 가방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엘레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는 B 군을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가량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3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날 오후 6시 30분 숨을 거뒀다.

이날은 초등학교 3학년인 B 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뤘던 이번 학기 첫 등교를 하는 날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훈육 목적으로 가방에 넣어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지난달 머리를 다쳐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병원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다. A 씨는 기관과의 상담 후 모니터링 중에 또 다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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