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우리 직원 아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2일 09시 35분


코멘트
사진=KBS 제공/뉴시스
사진=KBS 제공/뉴시스
KBS가 사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KBS는 전날 이번 사건의 범인이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KBS 여의도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용의자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의자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 했으며, 해당 카메라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