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신청…‘범죄단체가입죄’ 적용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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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20대 유료회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특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다.

또 A씨는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한 장모씨와 임모씨에 이어 A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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