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들이받은 SUV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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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가족 “아이들 다툼에 200m가량 쫓아와 고의로 덮쳐”
경찰, 40대 여성 위법여부 조사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사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0분경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덮쳤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 군(9)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찍혔다. 초등학생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다. 이들은 “A 군이 초등학생인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따라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나 고의성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운전자는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스쿨존#민식이법#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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