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금 부풀려 양도…‘사기 혐의’ 조PD,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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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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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신이 육성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과 같은 수준이다.

조 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발굴·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아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지만, 이를 A사에 알리지 않고 기존에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란 명목으로 12억원을 챙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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