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법적으로 최 씨 도와줄 여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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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31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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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사진=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30일 오전 극비리에 귀국을 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가 31일 오후 3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최 씨가 어떻게 수사에 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후 3시에 최순실씨가 검찰에 나설 것이다. 비밀리에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최 씨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피시(PC), 검찰 소환이 귀국 다음 날 이뤄진 것 등에 대해 최 씨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검찰 소환을 귀국 다음 날로 미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증거인멸과 말 맞출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있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일각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이)긴급 체포할 특별한 요건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최 씨가 자진해서 입국을 했고 언제든지 (검찰이)소환을 하면 출석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건을 둘러싸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내용이 전부 다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끼리 연락을 하고 통화해서 말을 맞출 여지가 전혀 없다”라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말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 다시금 “그것은 최 씨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셀카(셀프카메라)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최 씨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왔지만 최 씨는 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그 셀카 사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할 것이다. 나에겐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였다는 전직 관계자들의 증언, 청와대를 통해 기업들에게 돈을 내게 해 최 씨의 비밀 회사로 들어갔다는 증언 등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부분에서 대해선 최 씨에게 다짐을 받았다. 나 역시 변호사로서, 최 씨를 도와줄 만한 여지가 있어야 변호를 하지 않겠나. 법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돈에 관해서는 현재 자금 거래는 전부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나? 정보 자료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숨길 방법이 전혀 없다. 이에 내가 최 씨에게 ‘그게 아니라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 씨에게 어느 정도 다짐을 받고 수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최 씨가 국민적인 공분을 산 것에 대해 본인이 자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국내에 있는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최 씨가 “딸을 보호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딸이 어느 정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나이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아량이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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