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탓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받은 女모델에 배상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2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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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자료화면 영상에 등장, 범인으로 오해 받은 유명모델이 방송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는 모델 A 씨가 MBC와 외주 제작사,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MBC는 2014년 9월 5일 이병헌 협박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자료화면으로 A씨가 등장하는 TV패션쇼 장면을 내보냈다. 자료화면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석 당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다루는 장면에서 쓰였다. 당시 A 씨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얼굴 윤곽, 머리스타일, 의상 종류와 색, 걷는 자세 등은 구분할 수 있는 정도였다. 물론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나왔지만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 양’이라는 진행보조 자막이 훨씬 컸다. 이에 A 씨는 방송이 나간 뒤 자신이 협박범으로 오해를 받게 돼 충격을 받았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MBC 등이 정정보도를 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특정인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료화면이라는 자막 표시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를 해 A씨를 특정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A 씨는 대법원 상고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나 패션쇼의 제작진, 참가자,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이 A 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련 고소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원고가 그 피의자 중 1명이라는 점을 암시하거나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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