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상대로 사기 친 방송작가, ‘황신혜’ 이름 팔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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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8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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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을 상대로 40억대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방송작가 박모 씨의 사기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8일 이미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지인 A씨에게 “인기 연예인 황신혜 씨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이자를 30%까지 주겠다”고 제안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51억 3740만원을 받은 뒤 그냥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박 씨는 빚이 너무 많아 A씨로부터 투자금 명복으로 받은 돈을 다른 지인에게 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씨는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를 제안한 거액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건네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우 정우성이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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