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빨리 안 먹어?” 5세 여아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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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6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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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5세 여자아이의 등을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6세 반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가을께 어린이집에서 B 양(5·여)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발로 등을 차고, 손으로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A 씨는 “B 양 어머니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B 양을 옆에 앉혀두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했다. B 양이 밥을 잘 먹으면 착하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살짝 잡은 것 뿐이다.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 양은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B 양이 허위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없는 데다 B 양이 피고인 말만 하면 벌벌 떠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로 훈육하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5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별다른 문제없이 아이들을 교육했고 범행이 피해 아동의 식습관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아동 학대’에 관련 보도가 빈번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벌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법은 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박탈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 의견을 보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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