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의붓딸 감시하며 청소 시키고 구타, 못된 계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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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5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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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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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붓딸을 CC(폐쇄회로)TV로 감시하며 가사 노동부터 학대까지 일삼은 계모 A씨(41)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집안에 CCTV를 설치해 의붓딸 B양(14)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지난해 8월 31일 A씨는 자신이 데리고 온 딸과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A씨는 CCTV를 통해 의붓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는 여행지에서도 CCTV로 집안을 감시하다 B양이 장시간 집을 비우면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욕설했다. 이 벌로 B양은 같은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가사 노동을 해야 했으며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는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벌도 받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계모는 의붓딸이 제대로 벌을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고 종아리도 10여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30일에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B양에게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못 가게 했고 같은 달초에는 훈육을 명목으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허벅지와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같은 달 21일 B양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운동을 나서려던 A씨는 단백질 분말가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를 추궁하자 B양은 “배고파서 단백질 가루를 먹었다”고 했고 A씨는 단백질 분말 가루를 B양 머리에 덮어씌운 뒤 주먹과 발, 옷걸이를 이용해 수차례 때렸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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