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MBC 고발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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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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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 MRI사진. 동아DB
사진=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 MRI사진. 동아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후 MBC뉴스에서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을 전했다.

임 정무부시장은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협의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 만을 보도했다”면서 “사전에 해당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22일 주신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종결됐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다.

이후 2013년 5월 28일 검찰은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4월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 2015년 7월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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