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장은 또 지난해 4월 학부모 D 씨와 차를 함께 타고 가며 D 씨의 팔을 끼고 “좋아하면 안 되느냐”는 등 노골적인 성추행 발언을 했다. 학부모 E 씨에게도 지난해 12월 한 음식점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교장은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청 관계자는 “교장은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학부모 3명이 모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징계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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