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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교사 유아폭행’ 어린이집 어땠기에…

입력 2010-04-10 03:00업데이트 2010-04-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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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뺨 수차례 때려… 피멍들어”
부모들, 피부병 오인해 치료하기도

동료들 제지에도 중단안해
휴대전화로 찍어 외부 고발
해당교사 “톡톡 때렸을 뿐”
9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 1층 형사계. 이모 씨(27·여)가 형사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씨는 목포시 옥암동 시립 J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학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 어린이집 전직 원장 고모 씨(48·여)도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뺨을 톡톡 때린 것이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7일자 A14면 참조 -
[뉴스파일] 어린이집 교사 두살배기 원생 폭행 수사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 1월 13일 정오경 J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 장면을 동료 교사 최모 씨(29·여)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씨가 유아들을 때리는 것을 수차례 보고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증거수집 차원에서 찍은 것. 최 씨는 이달 초 J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이 씨의 폭행사실을 목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외부에 알렸다. 최 씨 등 동료 교사 6명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확인해주는 진술을 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그동안 자녀들이 폭행을 당해 얼굴이나 팔 등에 피멍이 든 것을 피부병으로 착각했다.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피부가 약해서 생긴 것으로 오인해 혈소판 검사까지 받았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6일부터 J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 원장인 고 씨가 8개월 동안 어린이집 급식 재료를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은 32만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또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탈지분유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탈지분유가 우유보다 20∼30% 싸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시는 이날 고 씨가 학부모가 낸 급식비를 횡령하고, 폭행사건을 제지하지 못한 점을 적발해 J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J어린이집 건물은 정부 예산으로 지어졌다. 또 매달 원장 및 교사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로 1000만 원씩 지원된다.

유아 폭력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글이 목포시 홈페이지에 줄을 이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이 씨의 유치원 교사 자격과 고 씨의 시설장 자격을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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