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피부병 오인해 치료하기도
동료들 제지에도 중단안해
휴대전화로 찍어 외부 고발
해당교사 “톡톡 때렸을 뿐” 9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 1층 형사계. 이모 씨(27·여)가 형사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씨는 목포시 옥암동 시립 J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학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 어린이집 전직 원장 고모 씨(48·여)도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뺨을 톡톡 때린 것이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7일자 A14면 참조 -
[뉴스파일] 어린이집 교사 두살배기 원생 폭행 수사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 1월 13일 정오경 J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 장면을 동료 교사 최모 씨(29·여)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씨가 유아들을 때리는 것을 수차례 보고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증거수집 차원에서 찍은 것. 최 씨는 이달 초 J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이 씨의 폭행사실을 목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외부에 알렸다. 최 씨 등 동료 교사 6명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확인해주는 진술을 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그동안 자녀들이 폭행을 당해 얼굴이나 팔 등에 피멍이 든 것을 피부병으로 착각했다.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피부가 약해서 생긴 것으로 오인해 혈소판 검사까지 받았다.
고 씨는 또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탈지분유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탈지분유가 우유보다 20∼30% 싸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시는 이날 고 씨가 학부모가 낸 급식비를 횡령하고, 폭행사건을 제지하지 못한 점을 적발해 J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J어린이집 건물은 정부 예산으로 지어졌다. 또 매달 원장 및 교사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로 1000만 원씩 지원된다.
유아 폭력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글이 목포시 홈페이지에 줄을 이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이 씨의 유치원 교사 자격과 고 씨의 시설장 자격을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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